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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3436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 101,067,504원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될 때까지 - 원고들은 망인이 주식회사 SK매직 소속 방문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매월 3,697,197원(= 2015년 월 평균 사업소득액 4,093,451원 - 교통비와 식대 395,254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13년, 2014년에는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에서, 2015년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는 SK매직 주식회사에서 각 방문판매원으로 종사하였는데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상품판매 등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그 영업을 위한 모든 비용을 망인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