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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17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7,189원 및 그 중 34,991,337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원고가 2017. 3. 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율 연 12.9%, 지연손해금율 연 22.9%, 상환기간 60개월(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3. 5.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35,757,189원(그 중 원금이 34,991,337원이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5,757,189원 및 그 중 원금 34,991,337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0322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의 위 개인회생신청은 2018. 5. 1. 기각되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