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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166

위증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무고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6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4.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 정 442호 피고인 C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지적 재산권 담당 검사실 수사관들이 2009. 11. 10. 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C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C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인지하여 기소한 것으로, 사실 C은 2007. 7. 경부터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따로 돈을 받고 G로부터 금형 수리를 의뢰 받아 수리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적발된 노트북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