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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0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7. 11. 24.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7. 12. 27.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7. 11.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도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7. 12. 20.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06. 12.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08. 7. 29.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원고는 C와 사이의 자녀인 D를 그 직후인 E 출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는데, 즉, C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되, 일방이 위약할 때는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경 C를 상대로 D에 대한 인지를 청구하였고, C는 2016. 2. 3. D를 인지하였으며, 당시 D의 친권자는 C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9. D를 출생 당시부터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C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원고로의 변경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2016느단10009), 위 법원은 2016. 10. 12.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C가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45만원씩(2016. 3. 16.부터 D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C가 항고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7. 5. 15. 항고를 기가하였고(2016브10031), 대법원도 2017. 10. 24.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