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1:52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 종합 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포 읍 양 벌리 한솔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