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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5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 종업원 E 등이 거래처 중 ‘F’에 두부, 콩나물, 만두, 어묵 햄류 등의 CJ 식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입금 처리한 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896,455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종합거래명세서(집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자백 등 반성,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