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0에 있는 수성 구청 역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만 촌 네거리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37,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