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060]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대간첩작전 요령에 쫓아서 한 발포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휴전선에서 약 60리 떨어진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대간첩작전요령에 쫓아서 한 발포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5. 선고 69나7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국가공무원으로 피고 예하 육군 (상세 부대명 생략)에 배속되어 분대장으로서 1968.8.12. 20:00경 소속 소대장 소위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경기 연천군 관인면 중이리 문암동 한탄강 건너편 능선에서 소속대 병장 소외 3, 상병 소외 4, 일병 정일한을 인솔하고 대간첩 작전을 하기 위하여 소외 4를 동부대 독수리초소에 배치하고 자신은 소외 3, 5와 함께 평소 야간잠복초소를 사용하던 바위틈에서 잠복근무를 하던중 위 같은 날 21:33경 건너편 강변에서 전지불이 깜박거리는 것을 발견,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함께 잠복근무하던 병사들에게 전방에 이상한 불빛이 있으니 계속 관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병장 오대현을 통하여 일병 소외 5로 하여금 이를 소속중대에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스스로 위 불빛의 동정을 계속 관찰하다가 마침 위 전지불이 건너편 강뚝 중대병사에 도착하여 다시 깜박이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간첩으로 단정,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위 연락을 받고 지원차 출동한 중대병력에 불의의 피해가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수하를 3번 계속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휴대중인 M2칼빙총으로 공포 2발을 쏜 뒤 사병 소외 4에게 곧 사격명령을 하여 그 자신이 60발, 소외 4가 75발을 발사케 한 결과 마침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생활을 하면서 전지불을 비치고 있던 소외 6, 7을 흉부 및 후두부 관통상 등으로 각 사망케 한 사실, 이건 사고가 일어난 위 장소는 휴전선에서 약 60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적의 간첩침투로로서 1964.7경 7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간첩 1명을 생포하고, 1명이 도주한 일이 있었고, 1967.9.12. 17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간첩 3명을 사살한 반면, 아군측도 전사 2명, 중상 1명의 피해를 입은 일이 있는 이른바 취약지역으로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이며, 수색중대가 잠복근무하는 비수하지역인 사실, 1968.1.23. 수색중대장이 이곳 주민에게 야간 통행금지시간을 20:00시로 제한하였고, 20:00시 이후 통행하는 경우에는 흰옷을 입고 횃불, 등불을 들고 다니도록 주지시킨 일이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건 발포행위는 간첩출몰지역에서 야간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대간첩작전요령에 쫓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오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나무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