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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6가단5245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표청산인인 C은 2015. 11. 27.경 피고를 처음 만났는데, 피고는 C에게, ‘주식회사 D가 인천 옹진군 E, F에 진행하는 G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도급받았는데, 원고와 I 주식회사가 함께 H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건축주에게 지급할 3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구를 수락하고 피고에게, 2015. 11. 27. 10,000,000원, 2015. 11. 30.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581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은 자칭 H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공사 중개업자인 K 운영의 I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축주[D]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옹진군 E, F에 있는 G관광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건축주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추후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자로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계약 해제통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건축주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