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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3 2020가단1098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21. 1.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