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집18(2)민,126]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임대차계약의 존속에 관한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론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215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임대표상당의 손해금을 포기하였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에 관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다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