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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 층 ‘E 사우나 ’에서 피해자 F(53 세) 가 관리비 및 임대료를 미납하고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사우나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작업을 하던 현장 소장 G, 현장 작업 인부 H 등에게 “ 이 곳 사우나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고 말하며 작업자들을 사우나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에는 “2008 년

8. 14일 오후 8 시경에 고소인이 공사를 하고 있는 성남 시 분당구 D 지하 1 층 사우나에 피고 소인 A과 깡패 6명과 같이 공사 중인 사우나에 무단 침입하여”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사실 확인서에 “ 그리고 2009. 8. 15.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와서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F는 2008. 12. 경에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8 년

8. 14일” 은 “2009. 8. 14.” 의 오기로 판단된다.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 시경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F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