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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3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바벨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을 상해 한 사실이 없고, 나 아가 바벨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③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J을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