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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인증업체인 ㈜C에서 부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5:06 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창 원공장)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 (G )에 로그 인 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 (G )에 접속하여 이메일 관련 프로그램 아웃룩을 이용해 보관 중인 메일을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정보 (E-Mail )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F에서 제공받은 사건 당일 인터넷 트래픽 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노트북 이벤트 로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 로그 인된 아이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장 갔던 ㈜F에서 제공받은 아이피와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위 아이피에서 3.5GB 의 트래픽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 자의 회사 이메일 관련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