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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4가단50560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05,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7.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1. 27. 19:06경 C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명당머리 방면에서 도포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피고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원고가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B이 사고 직후 뒷좌석 쪽에 갔더니 뒤집혀진 차량에서 원고가 머리를 뒤쪽에 두고 천장에 누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야간에 눈길을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