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2013고단794』
1. 피고인 BF
가. 피고인은 2013. 3. 6. 07: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280에 있는 가든파이브 가든 스파 찜질방에서 피해자 BG, 피해자 BH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I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J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0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K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369』
1. 피고인 BF 피고인은 2012. 12. 19. 04:00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일죽사우나에서 피해자 BX이 휴대전화를 머리 위에 두고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1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남부공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