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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4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황오동 알천남로276에 있는 경주소방서 B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6개월간 피고인의 신청으로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2014. 3. 29. 그 복무중단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31.부터 2014. 4. 4.까지, 2014. 4. 7.부터 2014. 4. 10.까지 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무단복무이탈),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입영자명부 - 20130527,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분할복무사유서, 잔고증명서,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승인통보(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복무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