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15:00경 김포시 C아파트상가 101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일엔브이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김포시 F건물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2. 2. 29.부터 2014. 3. 27.까지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내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김포신협과 미래제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협 대출금은 1,900만 원 가량 남아 있고 미래2저축은행 대출금은 4,50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주면 미래2저축은행이 이 사건 빌라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즉시 말소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27. 600만 원, 2012. 2. 29. 52,422,080원을 자신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77,920원을 공인중개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증, 영수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