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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8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합자회사 B의 대표이며, 피고인 합자회사 B는 유리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채 사증면제(B-1)로 2014. 6. 25.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2014. 6. 25.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합자회사 B의 유리 제조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태국인 21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의견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외국인 여권 사본, 심사결정서 사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