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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합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2. 15. 2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 서초구 D건물 118호에 있는 ‘E 커피숍’(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임대인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전세보증금 3억 원이 사실상 소멸하는 등 이 사건 점포는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해외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24. 4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점포는 권리금이 10억 원이 넘고, 성수기 때에는 한 달에 7,000만 원, 8,000만 원의 매출이 오른다.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8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주식 75%를 6억 원에 양도하겠다. 2억 원은 기존 차용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4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면,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11. 1. 25.경부터 H와 건물인도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