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7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별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