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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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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