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5 2018고정3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월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기존임도에 자갈을 무단으로 타설하여 117m²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고, C에 있는 기존 임도에 자갈을 무단으로 타설하고 2m 이상의 절ㆍ성토를 통해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1,702m²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