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7:08 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명동 찌게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사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노상까지 B SM5 차량을 약 200m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