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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3 2017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2.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불러 봐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 고용노동 지청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