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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어린이집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2. 29.까지 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2월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