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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2 2016가단1627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1. 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동양고속건설로부터 양도받은 여수시 D 외 6필지' 소재 E 단지 7동에 대한 건축물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공사내역서의 85/100에 준하여 추후 본계약서 작성시 확정키로 한다.

제2조(공사내용) 설계도에 나와있는 샷슈, 유리, 철물공사에 한함 제3조(도, 수급인) 도급인 : ① C ② F 수급인 : ㈜ G 대표이사 : 피고

나. 소외 C은 2001. 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일금 이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01년 3월 13일로 하고 기일 내 변제하고 금리는 월 2부로 하며 여수시 D 소재 E단지 7동에 대한 개보수공사 창호, 철물, 유리 공사를 약정하였음 공사약정서 참조, 설계사무소 도면 및 내역서에 준함(금강건출설계사무소) 2001년 2월 12일 위 차용인 C, F ㈜G 대표 B(피고)귀하

다. 원고는 2001.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1. 2. 12. 접수 제234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였거나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