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단11065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 육군에 임관하여 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 B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6. 6. 30.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 11:40경 지상협동훈련을 하던 중 장전된 총기의 멜빵끈이 풀리면서 공포탄이 발사되어 좌측 손바닥이 찢어져 ‘손목 및 손 부위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입고, 같은 해 10. 20 20:00경 국지도발훈련 중 넘어져 좌측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6. 9.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좌측 수장부 열상(장무지 굴근건 파열 및 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좌측 제1수지의 지속적인 통증, 운동 제한 및 강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최소한 7급 731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 7312호로 '한 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