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5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부터 2015. 10. 5.까지 부산 북구 C 소재 ‘B ’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를 도축하여 1마리 1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기 납품 받아 보관하던 닭, 오리와 같은 축산물의 목을 칼로 찔러 피를 빼고, 뜨거운 물이 있는 솥에 넣어 털을 빼고 탈모기에 돌리는 방법으로 도축하여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10마리 상당 도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