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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6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하고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며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근로착취 및 잠재적인 범죄원인을 창출시킬 폐단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난을 겪으면서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한 명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을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으로 변경하고, 제2면 제16행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