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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200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5. 7. 15.부터 2017. 5. 4.까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승진마린테크(이하 ‘승진마린테크’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승진마린테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623,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승진마린테크는 2017. 5. 4. 부산지방법원 2016하합103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승진마린테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에 의한 본안전 판단

가.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