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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52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5. 30. 인천 삼산 경찰서에 ‘2014. 2. 경 피고인의 주택을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C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C은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고소 당시 위 고소장과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2014. 3. 14. 9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포함 임대차 보증금 합계 1,000만 원 )으로 영 수하였고 수표 1매( 미래 창조과학부 F 1,000만 원 )를 수령하며 1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서명 날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인영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 되어 있고, 위 영수증에는 미래 창조과학부 F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앞면이 복사되어 있는 점, ③ 위 자기앞 수표는 2014. 3. 14. 15:45 :33 피고 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점, ④ 위 자기앞 수표 뒷면에는 ‘3 /14 C G, H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인 중개 사인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와 위 영수증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