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1:20경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누나 C 등과 함께 타고 온 피해자 D(65세) 운전의 개인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 측이 동전을 포함해 택시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위 버스터미널 대합실까지 쫓아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진술내용)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