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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10. 29.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5층 501호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와 “사무실 지원조건- 본부 초도매출 3,300만 원을 2015. 11. 10.까지 주문 및 입금한다. - 거점대리점 5개소 초도매출 각 660만 원을 2015. 11. 20. 이전에 주문 및 입금한다”라는 내용으로 업무협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주문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B는 부채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 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당시부터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주문할 금원을 마련하여 제품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