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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18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C로부터 D을 통하여 한국 전력 고효율 E 지원 사업에 따라 대전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E 조명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아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4. 6. 2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를 대리하여 위 F 아파트에 E 조명 1,460개, E 전용 센서 3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대전 서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로부터 납품계약 해제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고효율 조명기기 E 납품 계약 해지 합의서’, ‘ 을은 고효율 조명기기인 E 조명기기를 납품하여 갑이 한전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의 조명기기 납품이 지연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 갑’, ‘F 아파트’, ‘ 주소 : 대전 광역시 서구 F’, 대표 G‘, ‘ 을’,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H’, ‘ 상호: I', ' 대표 C’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 사진 파일을 붙여 넣어 출력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고효율 조명기기 E 납품 계약 해지 합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고효율 조명기기 E 납품 계약 해지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E 조명 납품계약 해지 합의서 4 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