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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0. 22. 선고 73다1759 판결

[임대료][집22(3)민,42;공1974.12.15.(502) 8100]

판시사항

경찰서의 청사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주체

판결요지

문제의 대지가 경찰서의 청사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되어 왔다면 적어도 현행 정부조직법 3조 1항 에 따른 경찰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1973.7.1 이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의한 대지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제1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 10평 1홉을 피고에 딸린 남대문경찰서가 청사부지의 일부로 67.1.1부터 점유 사용하기 위하여 원ㆍ피고사이에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은 양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의하면 정당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라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을 보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논지를 주장한 흔적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145조 , 제152조 와 1973.1.15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게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문제의 대지가 피고시의 산하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의 청사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 1항 에 따른 경찰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1973.7.1 이전에 있어서는 남대문경찰서에 의한 원고의 소유대지의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짐짓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여러법의 조문 및 규정을 들어 원판결 판단을 규정하나 이와 같은법의 조문이나 규정으로서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리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