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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3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E(16세)이 대포차량인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H, I을 태우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는 H,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셀프 주유소로 유인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한 채 J에 있는 K유치원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I은 위 셀프주유소에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도망가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 05:1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유치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여 도망가는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형 막어 막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