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18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153㎡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89.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부터 피고와 사이에서 보일러 대리점업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피고가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00년도에 이르러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피고는 2006. 12. 20. 청산종결되기에 이르렀다.
주문 기재 근저당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거래 시 담보용일 뿐이며, 피고가 청산종결로 법인격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10년도 이미 도과되는 등의 사정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