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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18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153㎡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89.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부터 피고와 사이에서 보일러 대리점업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피고가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00년도에 이르러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피고는 2006. 12. 20. 청산종결되기에 이르렀다.

주문 기재 근저당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거래 시 담보용일 뿐이며, 피고가 청산종결로 법인격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10년도 이미 도과되는 등의 사정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