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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345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와의 보험계약 체결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0. 2. 28. 피고 D와 사이에 ‘G’계약(이하 ‘이 사건 보장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 나)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 51년 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1억 원 지급 라) 재해사망특약: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 5,000만 원 지급 2) 이 사건 보장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건 보장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