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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저 신용 자도 신용등급 상향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6,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 정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30.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증권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신한 금융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