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가합8428 손해배상(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
2015. 3. 24.
2015. 4. 16.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B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경산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0. 11. 1.부터 2015, 11. 1.까지로 정하여 음상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1월경 찜닭을 배달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닭뼈를 씹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E치과에서 치관 파절 진단,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이후 치과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찜닭을 배달 주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찜닭을 먹다가 닭뼈를 씹게 되어 치관이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일 뿐 B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순살찜닭을 배달 주문하였으나, 뼈있는 야채찜닭이 배달되어 모르고 섭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체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의 주문내역에는 피고가 2014년 1월에 찜닭을 주문한 내역은 없는 점(피고는 2014년 1월 주문내역을 B가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식당에는 2014년 3월과 6월의 주문내역은 남아 있는데, B가 2014년 1월의 주문내역만 삭제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배달된 찜닭이 뼈있는 찜닭이 아닌 순살찜닭인 것으로 알고 먹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가 조사할 당시만 해도 피고는 뼈있는 찜닭이라는 것을 알고 먹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변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0. 1. 6.경부터 급성 치은염, 치아의 마모증, 상아질의 우식증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과 진료를 받았고, 특히 2011. 6. 10.에는 F치과의원에서 치근 파절로 진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배달된 찜닭을 먹다가 이로 인해 치관 파절 등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상해에 대해 B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김동혁
판사 권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