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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8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6: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된 바, 진행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일단 정지한 다음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진행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상악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피해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