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전 506㎡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4. 6. 1....
1. 인정 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분할 전 대구 수성구 D(이하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토지는 모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토지들이므로 토지의 표시에서 ‘대구 수성구 E’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예컨대 위 토지는 ‘분할 전 D’라고 지칭한다
), F, G, H, I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8. 6. 30.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1994. 5. 31. J과 분할 전 D, F, G, H, I 중 원고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K인 근저당권을 J에게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 6. 1.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J은 피고에게 1997. 11. 6.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1997. 11. 7.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 전 D는 1998. 7. 6. 분할 후 L(과수원, 3957㎡)와 M(전, 50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 중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실행 1) 피고는 2000. 3.경 근저당권을 근거로 분할 후 L, F, G, H, I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다), 2000. 3. 2. 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0. 3.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6억 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01. 7. 6. 피고에게 352,377,89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2175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