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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0 2018가합510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하여 왔으며, 피고는 2018. 5. 15.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교제하던 중 반환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경 불화가 발생하여 교제를 그만두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중 반환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원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교제기간 중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2015. 11. 16.경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언니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