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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경 미국으로 최종 출국한 후 허가기간을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로 하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거주하던 중, 2016. 12. 31.경 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B의 (고발인)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예고,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병무청에 자진신고까지 한 바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