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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4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서울시 중구 B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회비 수취, 지출 등 재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3:24 경 위 C 단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서울시로부터 D 사업 계획서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수취한 360만 원을 피해 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9,33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9,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2,93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도 500만 원을 빼고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