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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5086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의 “27,575,563원”을 “24,056,299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4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간사회사로서 원고를 비롯한 참여사에 대하여 이 사건 원수보험의 공동인수를 제안하거나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로이드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F가 실제로 로이드와 재보험사계약을 중개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F의 전무이사 G의 말만을 믿고 로이드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신용등급도 없는 부실 재보험사인 NWIC와 사이에 이 사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래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부실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원수보험 자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원수보험금 2,081,121.68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2,426,587,879원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24,056,299원을 공제한 2,402,531,5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는 피고가 부실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보험금을 원화로 환산한 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