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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0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0.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9. 6. 19. 10:00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6. 19.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B의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