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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상가 102호에서 D로부터 E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