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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3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 하여 2014. 11. 10...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재단은 그 산하의 신세계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2014. 4. 23. 피고 회사와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은 위 병원의 건물 및 시설 등을 목적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담보내역은, ① 건물 및 시설 등에 관한 화재손해 담보, ② 실화(대물)배상책임 담보, ③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 ④ 가스 사고배상책임 담보 등이다.

3) 그런데 위 병원에 입원ㆍ요양 중이던 원고는 2014. 11. 10. 18:45 간병 업무 담당 직원인 B의 부축을 받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위 병원 복도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요지 1) 사용자책임 주장 피고 B는 피고 재단 소속인 간병 담당 직원으로서 원고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원고를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사고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 피고 재단의 보험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주장 피고 재단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존ㆍ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하여 위 사고 당시 복도 바닥을 물에 젖은 상태로 내버려두었고, 이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