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2가단2103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1009호 무고 사건에서 2002. 11. 6.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의 검찰 진술, C의 진술 및 인영감정결과 등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① 피고는, ‘그 후 1999. 1. 12.경 증인 회사 6층 회의실에서 D 사장, E 현장소장, 증인 및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단가를 최종 협의하여 가격을 톤당 16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그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서약서1 양식에 「철근가공조립공사 16만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각 진술하였다.

② 피고는, ‘증인은 이 견적서 수사기록 제275면의 견적서 를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인은 위 견적서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C 이사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3노7707호 무고 사건에서 2003. 12. 12.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① 피고는, ‘증인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로운 견적서(수사기록 제275면)를 받아 새로 기안용지(수사기록 제270면)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또한 위 견적서는 C 이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각 진술하였다.

② 피고는, '이 서약서(1) 수사기록 제286면의 서약서(1) 에 찍힌 간인은 누가...